중증장애인의 등급 및 유형 안내



장애 유형ㆍ등급 및 중증장애인 분류

 

 

○ 장애인 유형 및 등급 :15개 유형, 1~6급으로 구분

- 지체장애 3급 중 팔에 장애가 있는 경우 중증에 해당(하지지체 3급은 경증)

구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

 

 

 

 

간질장애

 

 

 

※ 표의 음영부분은 중증장애를 표시, 無 는 해당 등급 없음을 표시

 

○ 중증장애 유형별 장애상태(예시)

- 팔 지체(3급) : 두 손의 엄지․둘째 손가락이상 멸실, 한손의 제 손가락 손

- 하지지체(2급) : 두 다리의 발목 관절 이상 손실

- 뇌병변(3급) : 보행 및 일상 동작이 상당 제한

- 시각장애(3급) : 좋은 눈 0.08

- 청각장애(2급) : 두 귀가 완전 불청

- 안면장애(2급) : 노출 안면 90%이상 변형

- 신장장애(2급) : 1개월 이상 혈석 투석(과도한 신체활동 불가)

- 심장장애(3급) : 심장 기능 장애가 지속, 가벼운 활동 가능

- 장루․요루(2급) : 장루, 요루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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