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의 이해...

시각장애의 정의

 

  시각장애에 대한 정의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르다.

전문가 또는 전문 분야에 따라서도 다르며, 교육이나 복지처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 정의는 크게 의학적 정의와 법적 정의로 분류된다.

 

 

 

시력에 대한 흔한 미신

 

미신 : 침침한 빛에서 독서를 하면 눈에 손상이 간다?
진실 : 침침한 빛에서 독서를 하면 눈에 피로를 초래할 수 있으나 눈을 해치지는 않는다.

 

미신 : TV를 너무 가까이 너무 오래 보면 눈을 해친다?
진실 : TV에 가까이 앉아서 오래 보면 눈을 해친다는 증거는 없다. 어린 아이들은 흔히 어른들보다 근접한 물체에 초점을 더 잘 맞출 수 있는 까닭에 TV에 가까이 앉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도 가까이에 들고 본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습관은 변하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근시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안과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미신 : 당근을 먹으면 시력이 좋아진다.
진실 : 당근과 여러 채소들에는 시각에 필수적인 비타민A가 다량 함유되어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건강한 시력을 위해서는 아주 적은 양만이 필요하다. 당근이 없어도 균형잡힌 식단을 섭취하면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제공받게 된다. 오히려 비타민 A, D, E 등은 너무 많이 섭취하면 해로울 수도 있다.

 

미신 : 가는 글씨를 너무 오랫동안 보면 눈이 망가지거나 손상을 입는다?
진실 : 이것은 보다 널리 알려진 시력에 대한 오해이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눈이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들어 독서를 많이 해서는 안된다고 느낀다. 물론 작은 문자를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읽으면 눈의 피로를 초래하지만 그것이 눈에 손상을 입히거나 눈이 망가지게 한다는 증거는 없다.

 

미신 : 적당한 안경을 사용하지 못하면 눈을 상하게 된다?
진실 : 이 주장은 교정 가능한 시력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이다. 이러한 교정 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시력교정을 위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빨리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유전이나 물리적인 부상으로 발생한 시력 문제는 안경을 쓴다고 해도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다.

 

미신 : 눈 검사는 시력에 문제를 느낄 때만 필요하다?
진실 : 누구든 눈에 띌만한 문제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눈 검사를 포함한 적당한 안과 건강프로그램을 따라야 한다. 아이들은 생후 6개월이 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 (약 6세), 그리고 취학 중에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른들은 의사에 따라 그 빈도가 다를 수 있어서 2년에 한번 혹은 더 자주 받게 될 수도 있다

 

 

 

< 맹인안내견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

 

 

시각장애 판정 기준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 기관의 안과 전문의의 진단이 유효하다.

장애의 진단은 장애의 원인 등에 대해 수술이나 치료 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의 진단을 처치 후에 결정해야 한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판정 개요

1.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5.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장애등급 기준

1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3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 2호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시각장애 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2호 장애인등급판정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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