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영상 UCC 저작권, 그리고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하여...


지금껏 한 번도 UCC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매일 UCC 동영상 하나씩은 보게 된다. 생각해보면 UCC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충분하 다. 요즘은 어느 가정이나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한 대씩은 갖고 있고 휴대폰의 내장 카메라도 디카 수준의 고성능을 자랑한다. ‘어려워서 못 만든다’는 말은 철 지난 이 야기. 이미 UCC 사이트들은 저마다 쉽고 간편한 동영상 편집 툴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 다. 최근엔 오히려 ‘저작권 무서워서 UCC도 못 만들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저작권’하면 막연히 ‘고소’와 ‘고발’을 떠올리 게 되고 말았는데, 사실 손수 창작한 UCC가 저작권으로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간단한 이해만 하고 있다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UCC 를 만들어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휴가 때 찍은 수백 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하드디스크에서 아우성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UCC 제작에 도전해 보는 것 은 어떨까. UCC 제작 시 주의해야 할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과 저작권 조건 을 편리하게 표시하고 활용할 수 있는 CCL에 대해 정리해 보자.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UCC 제작에 필요한 장비와 편집 툴 그리고 제작 Tip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 다. 

 

1. UCC의 여전한 영향력

 

유튜브 최고의 UCC스타 임정현 씨(사진 출처: 구글코리아)

 

지난 2006년 8월, 평범한 대학생이던 임정현 씨는 누군가 유튜브(YouTube)에 올린 자신의 전자 기타 연주 동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뉴욕 타임즈에까지 소개되 면서 하루 아침에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이를 계기로 촉발된 UCC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광풍’에 가까운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고, 이후 수많은 이슈와 UCC 스타들 을 탄생시켰다. 대형 포털 업체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 다음(Daum)은 ‘TV팟’ 내에 오 디션 섹션을 마련했고, 유튜브도 제 2의 ‘임정현’ 발굴을 위한 ‘시크릿 텔런트’ 콘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엠군과 JYP엔터테인먼트는 UCC 공모를 통해 연습생을 선발하 는 오디션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컴백한 서태지도 UCC 오디션을 통해 밴드 멤버를 모집했다고 한다. 쉽게 참 여 가능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UCC는 공모전의 트렌드까지 바꿔놓았다. UCC의 위력을 실감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UCC 공모전을 통해 자사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으며, 기업 이미지 쇄신의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상금과 상품은 물론, 수상자에게는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턴으로 선발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바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나서 UCC 공모전을 정책 홍보와 관광객 유치 등의 중요한 수 단으로 활용 중이다. 유튜브 코리아의 성공적인 한국 시장 진출에 이어 최근에 마이크 로소프트가 자사의 동영상 UCC 사이트인 소프박스(soapbox)의 한국어 서비스를 준비 중 일 정도로 UCC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여전하다.

 

베타 테스트 중인 msn 비디오의 웹 사이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UCC 공모전의 포스터

 

* 가장 큰 이슈는 저작권


UCC(User Created Contents)란 본래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과 글, 사진, 음악 등 다양한 소재의 콘텐츠를 의미한다. 하지만 워낙 동영상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쉽게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UCC는 흔히 동영상 콘텐츠로 통용된다. 이러한 동영상 UCC는 그동안 나타났던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며 진화를 거듭해 왔다. ‘여중생 집단 구타 동영상’이나 ‘개똥녀’ 사건과 같이 초기에 문제가 됐던 자극적 이고 선정적인 게시물과 마녀사냥식 콘텐츠들의 무분별한 유포는 포털과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의 노력과 사회적인 의식 개선으로 상당부분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영화협회와 지상파 방송사들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 요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엔 나우콤 등 5개 웹하드 업체의 대표들이 구속됐다. 한 유명 가수가 불법음원을 공 유하는 네티즌들을 고소한다는 기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저작권 위반과 관 련된 사항들이 회사 운영상의 위험요소로 불거지면서, UCC 사이트들도 국내외 저작권자 들과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콘텐츠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이용자 홍보에 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여름 폭발적인 관심을 모은 ‘빠삐놈’ UCC는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OST인 산 타 에스메랄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에 빠삐코의 TV광고 CM송과 최신 인기가요를 절묘하게 리믹스한 콘텐츠다. ‘빠삐놈’은 특유의 묘한 중독성으로 ‘빠삐 놈 신드롬’을 넘어 ‘빠삐릭스’, ‘빠삐데스크’ 등의 아류작들을 속속 등장시키며 ‘헤어날 수 없는 중독’을 호소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을 양산하기도 했다. ‘빠삐놈’ 이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고 해서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이나 이를 퍼 나르는 네티즌들 에게 금전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빠삐놈’은 엄연한 저작 권 위반 콘텐츠다.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향유는 분명 중요하지만 저작권은 법이 규 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UCC 제작자와 저작권자 모두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 타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훼손에 대한 여부도 UCC 제작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낚시질’이란 비난을 받기도 하는 자기 PR용 UCC 와 단순 재창조 동영상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유익한 창작 UCC 제작 의 확대를 위해서도 저작권과 명예훼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저작권법에 대한 F&A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로서,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는 무제한으로 보호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 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그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며, 공동 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 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보호 받는다.

 

* UCC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어문 저작물(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 음악 저작물(작사, 작곡)
 - 연극 저작물(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
 - 미술 저작물(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디자인 등)
 - 건축 저작물(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
 - 사진 저작물(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
 - 영상 저작물(영화, 드라마 및 뮤직비디오 등)
 - 도형 저작물(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UCC 또한 이용자가 제작한 음악, 동영상 등의 콘텐츠로서 대부분의 경우 ‘사상 또 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다른 사람 의 저작물을 단순히 복제, 모방한 UCC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만약 다른 저작물에 있 는 아이디어를 활용해 UCC를 제작할 경우 이용 허락 없이 아이디어의 사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고,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표현의 내용이 되는 아이디어나 기초 이론 등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례는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목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접 제작한 동영상 UCC에 TV프 로그램이나 영화의 제목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UCC를 통한 비평을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엔 그 출처를 명시한다는 조건 하에 인용할 수 있다. 공표된 저작 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다. UCC와 같은 영상 저작물의 경우는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보호 받는다.

 

* 인터넷에 공개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내려 받아 UCC를 제작해 도 될까?
타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의 동의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작한 제 작자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상에 공개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 용하거나 동의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다른 목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 찍어 놓은 타인의 사진과 동영상을 UCC 제작에 사용할 수 있을까?
제작자가 사전에 동의를 얻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그 동의의 내용 에는 그 사진이나 동영상의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편집을 한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불법행위 가 성립할 수 있다.

 

* 유아 및 미성년자의 사진을 찍어 UCC로 제작할 수 있을까?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촬영 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므 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 UCC제작 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주의할 점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본인의 동의 없이 UCC를 통해 함 부로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이며 명백한 불법행위다. 몰래 촬영하는 사 진 및 동영상의 경우 타인의 고통을 야기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 본인의 동의 없는 촬영과 공개가 모두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 다. 인터뷰와 같이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프라이버 시 침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촬영해 UCC로 제작하는 경우 플레인 뷰 (plain view, 공개된 장소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촬영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인을 대상 으로 하지 않는 단순촬영)로 간주되는 상황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 UCC 제작을 위한 촬영 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면 특정인임을 알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음성을 변조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자신의 사생활을 촬영 해 UCC로 만들어 게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포기를 뜻하며 음란물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게재된 사적인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UCC에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의 이미지나 동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팬클럽과 같은 비영리단체에서 묵시적인 동의 하에 사용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사용되는 이미지와 동영상은 진실한 내용이어야 하며, 그 렇지 않은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 등 공적 인물의 보도, 교육적 가치가 있는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고 국민에게 알 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주장이 제한될 수 있다. 당 사자의 동의 없이 유명 연예인 등의 성명이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재산 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선행 등에 관한 사실을 발견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가능한가?
선행과 같은 사실을 교육, 계몽적인 목적 또는 뉴스 보도와 같은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 다른 사람이 제작한 UCC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게재한 경우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모두 명예훼 손죄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 여부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한 것인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져온 것을 적시한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지 복제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 UCC에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
단순한 의견의 개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다만,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해 의견 또는 논평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 저작권 위반이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UCC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UCC를 철회한다면 책임이 면제될까?
삭제 요구를 받고 UCC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삭제 요구를 받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문제 발생 시 초기에 적극적으로 삭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저작물에 저작권 관련 사항을 표시하는 방법은?
저작권을 표시하는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표시가 많이 사용된다. ‘Copyright ⓒ2007 by 홍길동’과 같은 형태로 쓰인다. 최근에는 Creative Commons의 CCL(Creative Commons License)와 같이 몇 가지 그림의 조합을 활용해 알기 쉽게 표시하는 라이센스 표시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3. CCL이란?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권 공유를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인 ‘Creative Commons’에서 개발해 보급하는 라이센스(License)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표기하는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의미 한다.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저작자와 콘텐츠 이용자가 저작권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를 갖는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을 의미한다.

 

CCL은 기존의 저작권인 ' all rights reserved ' 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 no right reserved ' 사이에 위치하는 ' some rights reserved ' 로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 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CL의 활용은 그 필요성 을 인정한 포털 사이트와 기업 등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과 네이 버, 싸이월드, 파란과 같은 대형 포털에선 이미 블로그에 CCL을 도입해 서비스하고 있 으며,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업체들도 고객들의 콘텐츠 활용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CCL 적용을 연구하고 있다. ' 한컴오피스2007 밸류팩 ' 의 경우 파일메뉴에서 간단한 클릭만으 로 CCL을 달 수 있고, MS도 ' MS오피스 2007용 CCL 플러그인 ' 을 지난 7월 25일 선보이면 서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문서에 쉽게 CCL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1) CCL의 필요성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저작물을 작성하기만 하면 그에게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 적인 권리를 일률적으로 부여한다. 그러나 실제 저작자의 의사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 하기보다는 자신이 저작자임을 밝혀주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남들이 자신의 저작물로 돈벌이만 하지 않는 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명성이나 인지도를 얻기 원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과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 기를 바랄 수도 있다.

 

반대로 이용자는 저작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는 저작자가 쉽사리 자신의 그러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히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저 작권이 성립하는 데에는 어떤 등록절차나 공시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저작자가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일일이 저 작자와 접촉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CCL의 사용인 것이다.

 

 CCL은 전혀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행 저작 권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면서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CCL이 적용된 저작물의 이용자가 그 라이센스에서 정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위반된 행 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방법을 행사할 수 있다. CCL은 무료로 제공되며 CCL을 사용 하는 저작권자나 CCL이 첨부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어느 누구도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또한, CCL은 본인의 저작물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스크랩 한 글에 CCL을 설정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 CCL의 구성요소

CCL은 허용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구성요소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다.

저작자 표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 의 하나로써,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을 공표할 때 저작권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 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 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저작자를 표 시해야 한다.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한다는 표시이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저작물을 이용해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계약을 맺고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동일조건 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 저작물에 대해 원래의 저작물 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 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해 새로운 2차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 저작물도 역 시 저작자표시, 비영리 조건을 붙인 뒤에 이용을 허락해야 한다. 이를 조합해 실제 운 용되는 라이센스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 비영리’, ‘저작자표시, 변경금지 ’, ‘저작자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의 6종류가 된다.




 

 

3) 내 콘텐츠에 CCL을 달아보자

 

* 라이센스 선택하기

CC Korea 웹사이트(http://www.creativecommons.or.kr)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 내 콘텐 츠에 CC 라이센스 달기 '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CCL을 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우선 ' 저작물의 영리목적 이용을 허용 할지 ' 여부와 ' 저작물의 변경을 허락할지 ' 여부를 선택한다. 저작물의 영리적인 이용을 허락한다면 이용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물의 변경을 허락한다면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을 변형, 개작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옵션 을 선택하면 변경은 허락하되 변경된 2차 저작물에도 동일한 이용조건을 달도록 할 수 도 있다. 그 다음은 ' 재판관할지 ' 인데 기본값이 대한민국이므로 그대로 놔두고 만일 다 른 재판관할지를 원한다면 다른 국가를 선택하면 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 만든 이 용허락규약이 적용된다. 저작물의 형태를 선택한 뒤 ' 라이센스 선택 ' 버튼을 누르면 다 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CCL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도 있다. 원한다면 언제 든지 CCL에 의한 저작물의 배포를 중지할 수 있지만, 이미 CCL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하 는 사람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으므로, CCL을 선택할 때에는 원하는 조건과 일치하는 라이센스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 라이센스 코드 복사하기 영리목적 이용은 허용하고, 변경은 금지하는 옵션을 선택한 뒤 ' 라이센스 버튼 ' 을 클릭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앞서 선택한 것과 같이 라이센스의 종류가 ‘저작자표시, 변경금지’ 아이콘으로 나타 난다. 세 가지의 아이콘 중 자신의 웹 페이지에 달리게 될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다. 아래 박스에 있는 내용은 RDF 포맷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박스 안의 text를 복사해 저작물이 있는 웹사이트의 적당한 곳에 이를 붙여 저장하게 되면 위에서 본 것 과 같은 아이콘이 자동적으로 생성돼 쉽게 라이센스 표시를 할 수 있다. * 라이센스 확인하기 선택한 아이콘을 클릭하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설명하는 페이지가 나타난다.

이것은 ‘커먼즈 권리증(Commons Deed)’으로 라이센스의 내용을 알기 쉽게 나타낸 요 약문이다. 커먼즈 권리증에는 라이센스의 간단한 내용과 함께 이를 알기 쉽게 형상화한 기호가 있어 이용자는 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센스의 내용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음과 네이버 등의 블로그는 CCL을 설정하고 표시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보다 쉽고 간단하게 CCL을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 블로그의 CCL 설정 메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의 CCL 메뉴


4) ‘저작자표시’는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모든 CCL에는 기본적으로 ‘저작자표시’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당초 원저작물에 표시된 바와 같은 원저작자, 제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저작자가 저작물의 위치를 명기한 경우에는 그 URL 주소 등을 항상 붙여주어야 한다. 원저작자가 적용한 CCL의 표시 및 그 URL 주소도 링크 형태 등으로 항상 따라다녀야 하는 것은 당 연하다. 2차 저작물의 경우에는 ‘OOO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 작자 OOO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으로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 자 및 원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4. 저작권 FREE 음원을 무료로 즐기자.

 UCC제작 시 가장 고민 되는 건 역시 배경음악을 고르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노래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무료로 음원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소개한다.

 

 * ccMixter Korea (http://www.ccmixter.or.kr)

 

ccMixter의 한국사이트로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즐기는 모든 이들이 모이는 음악 커 뮤니티 사이트이다. 이곳에 올라오는 모든 곡들은 CCL이 적용되어 정해진 조건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하고, 다운받고, 샘플링하고, 리믹스하고 공유할 수 있다.

 

* Comfort Stand Recordings (http://www.comfortstand.com) 음악가와 관객 사이에 돈이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장르 구분 없이 무료 음원 을 제공하는 사이트. 직접 음원을 듣거나 MP3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다운받은 음원 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Jamendo (http://www.jamendo.com/en) 이 사이트에 음원을 제공한 음악가들이 그들의 음악을 다운받고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 였다. MP3 음원들은 CCL이 적용되어 있으며 무료로 듣거나 다운받을 수 있다.

 

* Opsound (http://www.opsound.org/index.php)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앨범을 올리고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모든 음원에 CCL이 적용되어 있다.

 

* Wikipedia Sound List (http://www.en.wikipedia.org/wiki/Wikipedia:Sound/list) 저작권 기한이 만료된 클래식 음악 또는 연주자들의 허락에 따라 공개된 음악 등의 검 색이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ogg 파일로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다.

 

 * Four Bees (http://www.fourbees.com) 무료로 그래픽, 클립아트, 사진, 비디오와 음악을 제공한다. 각각의 콘텐츠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재판매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음원과 함께 비 디오 배경영상과 같은 자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UCC 제작 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편에는 UCC 제작에 필요한 장비와 편집 툴 그리고 제작 Tip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 CCL 기사의 내용은 원저작자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http://www.creativecommons.or.kr)의 저작물에 기초함.

 

참고문헌: 한국인터넷 진흥원(www.nida.or.kr)

             ‘UCC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 인’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UCC제작 도우미’

<자료 출처 : 월간 비디오아트 200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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