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TV, 인터넷 등을 이용하다 보면은 장차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차법에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별유형
 ❖직접차별 -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간접차별 -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대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 참여하도록 인적․물적 제반수단을 제공하지 않음
 ❖광고에 의한 차별 -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

★ 차별금지 영역

고 용

모집채용, 복무, 정년퇴직의 차별 금지
고용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교 육

지원입학, 전학, 수업의 차별금지
입학된 장애인이 공부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재화와 용역의 이용

재화용역, 토지건물, 금융상품서비스
이동교통수단, 시설물, 문화예술체육

사법행정 절차와 서비스

사법행정서비스 제공시 차별금지
사법행정서비스 이용시 정당한 편의제공

부성권

임신출산입양시 차별 금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가족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재산권재산권, 양육권, 친권 차별 금지
복지시설, 의료시설 이용시 차별 금지

★ 권리구제
  

진정에 의한 시정권고
시정명령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시정권고
시정권고 불이행시 법무부가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벌칙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 또는 3년이하 징역


1.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⑴ 행사개최 7일전까지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해당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보청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 지원 (장차법 제21조제2항)
    ※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 및 시각장애인협회․점자도서관 활용 

  ⑵ 행사개최 7일전까지 장애인의 요청이 없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제22조에 의해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등 국경일,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국군의날, 노인의날의 경우
       수화통역 또는 점자자료 제공

  ⑶ 행사개최 6일 전부터 행사당일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일단,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이동편의 등을 돕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동 법의 목적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장애인차별금지법3조제4)

우리부 관련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등

 2. 전자정보(홈페이지) 제공 
  ⑴ 홈페이지 접근성 확보 
  ○ 행정안전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여부모니터링 요청 (문의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접근기획팀, 02-3660-2575)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정비 실시

유관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홈페이지 정비를 독려하는 공문 시행


 3. 행정․사법서비스 및 비전자 정보 제공
  ⑴ 민원실에 장애인을 위한 전담 보조인력 지정
  ○ 민원인이 찾아왔을 경우 장애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장애인인 경우 보조 인력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법 제26조)
   -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등 장애유형별 유연한 대처 필요
   - 전담보조인력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이동보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필,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독 등을 수행 

  ⑵ 민원량 및 종류를 고려하여 장비 확보
  ○ 장애유형별 방문 빈도, 민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영상전화기, 인쇄물음성출력기, 확대경,
      휠체어 등 장비의 확보 검토

  ⑶ 공문서 및 서류 발송 및 제공
  ○ 2009년 4월 11일부터 인쇄물, 출판물 등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
   - 시각장애인이 요청시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중 하나를 제공
   - 청각장애인이 요청시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중 하나를 제공

  ○ 기타 장애유형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수단 중 하나를 제공
     따라서, 공공기관은 ‘09년도부터 장애인이 인쇄물과 간행물 등의 비전자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보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사례 소개 (’08.7)>

□ 사건 개요
 ㅇ (진정인) 1급 시각장애인, 점자 보상협의안내문 미제공에 대해 인권위 진정
 ㅇ (피진정인) 인천광역시, 대한주택공사사장
 ㅇ (국가인권위원회) ① 진정인에게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 즉시 송부
    ②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 쟁점 사항
 ㅇ (피진정인)「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는 ‘09.4.11 이후 적용되는 것이므로 진정인에게 점자 보상협의 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음
    * 활자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 배부(‘08.6.9) → 피진정인이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 안내문 요청(’08.6.16) →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관련 사항 구두로 설명(점자 보상협의안내문 미제공)

 ㅇ (국가인권위원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점자인쇄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설명을 대신한 것은「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를 위반한 것임

4. 시설물 접근 및 이용

  ⑴ 대상 시설 
  ○ 2009년 4월 11일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적용

  ⑵ 설치종류 
  ○ 주 출입구 접근로,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전용주차장, 장애인화장실 등
    ※ 기관 시설 개․보수 시 예산 확보 및 장애인편의시설설치 필요

  ⑶ 기 타 
  ○ 장애인 및 보조기구․보조견의 출입 제한 금지
  ○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

5. 사업안내 등 지침 변경

  ⑴ 근거(법제8조, 28조, 34조, 37조 등) 
  ○ 장애인차별을 해소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마련
  ○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⑵ 내용
  ○ 장애인 고용 및 교육 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공통)

  ○ 사업안내에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등 교육실시 추가(공통)
    ※ 필요시 인식개선 사항 별도 작성 배포 예정(장애인권익증진과)

  ○ 각 사업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항 추가

  ○ 입양기관․복지시설․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 종사자 및 생활자의 장애인식개선 및 성 교육 실시
    -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및 지원책 마련
     - 시설 입소자의 교육권, 재산권, 면접교섭권, 자기결정권 등 보장방안 마련
     - 장애인 자녀의 직장 보육시설 우선입소 방안 마련
    - 직장보육시설에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적절한 수유지원 및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방식 지원책 마련

 6. 기타사항
  
  ○ 모․부성권의 차별금지(법 28조)
   -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금지
   - 장애인에 대한 입양 자격 제한 금지
   - 교육책임자 및 보육시설(종사자 포함) 등은 부모가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불이익 구분 금지
   - 장애인의 피임․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장애유형에 맞는 정보․활동보조 등 정책 개발 및 지원)

  ○ 성에서의 차별금지(법 29조)
   - 성에 관한 권리 존중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 성 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 제한 금지 및  기회 제한 금지

  ○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법 30조)
   -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과중한 역할강요 금지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및 신체 공개 금지
   -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박탈․  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 금지
   - 자녀 양육권․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류로 불리한 합의 강요 및 권리를 제한․박탈 금지
   -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 요구 금지
   -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  제한 금지

  ○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법 31조)
   -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 의료행위 및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
   - 건강관련 교육과정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
   - 선천적․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책 개발

  ○ 괴롭힘 등의 금지(법 32조)
   -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금지
   -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 및 모욕감을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금지
   -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금지
   -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강간 등 금지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법 33조, 34조)
   -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 포함 및 장애여성 왜곡 금지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 마련

  ○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법 35조, 36조)
   -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훈련, 건강보험서비스, 취업준비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 금지 
   -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강제 시설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 금지
   -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알맞은 서비스 제공 및 장애아동의 보호자․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법 37조)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 하거나 불이익 금지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 강구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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